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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업계소식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승인 제도 안내
이름
박유정
날짜
2021.01.25 11:01
조회수
996
첨부파일
[붙임1]_유전자변형생물체_수입_승인_제도_안내.hwp [붙임2]_유전자변형생물체_개발_·_실험_승인_제도_안내.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는 연구자들이 국가 관리가 필요한 LMO의 법적 이행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 ‧ 연구용 LMO 국가승인 제도(질병관리청 소관)를 안내드립니다.

 

붙임1.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제도 안내

       2.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 · 실험 승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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