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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피인용우수논문상 시상 규정

최다피인용우수논문상 시상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4호에 따라 최다피인용우수논문상을 시상한다.

 

제2조 본상은 본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최근 5년간 피인용 누적 횟수가 가장 많은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주공헌자에게 시상한다.

 

제3조 각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본회의 정회원 또는 학생회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중에서 최근 5년간 피인용 누적 횟수(자기 인용 제외)가 가장 많은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수상 후보자로 추천한다.

 

제4조 학회상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시상은 학술지별로 격년으로 하며, 매년 총회 시 1회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6조 시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