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 학회소개
  • 정관 및 규정
  • 우수포스터발표상 시상 규정

우수포스터발표상 시상 규정

우수포스터발표상 시상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4호에 따라 우수포스터발표상을 시상한다.

 

제2조 본상에 응모한 회원 중 본회의 춘・추계 학술발표회에서 우수한 포스터 발표를 한 회원에게 시상한다.

 

제3조 HST 편집위원장이 전문분과별로 위촉한 2명이 심사하여 전문분과별로 수상자를 선정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구성(25점)
      가. 제목, 초록, 서언, 재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인용문헌 등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나. 소제목별 발표 내용의 구성과 분량은 적절한가?
    2. 내용(45점)
      가. 연구 내용이 창의적이고 원예학 분야의 발전에 공헌이 되는가?
      나. 연구 목적 또는 가설이 명확한가?
      다. 실험 설계 및 연구 방법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거나 가설을 검정하기에 적절한가?
      라. 연구 결과를 올바른 통계 방법을 적용하여 개관적으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는가?
      마. 결론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며 결과로부터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3. 발표 자료(15점)
      가. 색상, 구성, 글자 크기 등이 짜임새가 있는가?
      나. 표현이 간결하고 오탈자가 적은가?
    4. 발표(15점)
      가. 연구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질의에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응답하는가?

 

제5조 심사 후 80점 이상을 얻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분과별 전체 발표자의 5% 이내에서 득점 순위별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가 우수구두발표상 수상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응모자 중 차점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6조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