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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규정

기획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5호 및 제6조에 따라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발전 및 주요 사업 방향 제시 
    2. 신규 사업 발굴 
    3. 학술발표회 행사 기획 및 개최 지원
    4. 정관, 규정, 내규의 검토 
    5.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제3조 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차기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차기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6조 ① 제2조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술발표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차기회장이 추천한 회원이 준비위원장이 된다.
    ③ 준비위원회는 학술발표회 6개월 전에 구성하고, 춘계 및 추계 학술발표회의 프로그램 작성, 사전행사 기획 및 개최, 행사 부대비용 확보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