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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과위원회 규정

전문분과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5호 및 제6조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본회는 학술 분야별로 채소분과위원회, 과수분과위원회, 화훼분과위원회, 기능성식물분과위원회, 유전・육종분과위원회, 시설원예분과위원회 및 수확후관리분과위원회를 둔다.

 

제3조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분과별 학술 발전과 보급에 관한 업무
    2. 분과별 학술 발표 주제 및 발표자 선정
    3. 분과별 학술발표회 운영
    4.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제4조 각 위원회는 분과별 학술발표회의 개최를 담당한다. 다만 국제학술대회 또는 다른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는 본회에서 선임한 특별 준비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① 각 위원회는 해당 전문분과 소속의 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에 의한 직접 투표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해당 전문분과를 대표하는 부회장이 된다. 
    ③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제6조 각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각 위원회는 춘계 또는 추계학술발표회 기간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각 위원회는 업무 수행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