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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윤리 규정

학술지 윤리 규정

 

제1조 본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연구자로서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윤리 및 출판은 기본적으로 COPE(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규정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행위는 본회의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2. 제1호와 관련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3조 본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발표회에 발표된 초록 중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게재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본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재 논문 목록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함
    2. 해당 논문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본회 홈페이지에 1년간, 해당 학술지에 1회 공고함
    3. 표절 또는 중복하여 게재한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회나 출판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함 
    4. 해당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게재가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본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음
    5.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초록은 해당 기관의 윤리위원회 조사 후 결과 통보 시 또는 해당 주저자의 요청 시에 철회 또는 삭제할 수 있음

 

제4조 본회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 중이거나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더라도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부터는 심사를 중단하거나 게재를 취소하며, 해당 논문의 제1저자는 향후 3년간 본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된 논문에 대한 제보가 있을 때는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이를 확인한 후에 출판부회장과 차기회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①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는 차기회장, 출판부회장, 각 학술지 편집위원장, 해당 학술지 분과편집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차기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는 해당 논문이나 초록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피조사자는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 상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