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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심사위원상 시상 규정

최우수심사위원상 시상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4호에 따라 최우수심사위원상을 시상한다.

 

제2조 본상은 본회 학술지 심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한 심사위원에게 시상한다.

 

제3조 각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직전년도 논문 심사 횟수 및 처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4조 시상은 매년 총회 시 1회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 시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