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본회 정관 제3조 2항 및 제25조에 따라 한국원예학회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학회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출판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출판위원장, 출판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출판위원장과 HEB 편집위원장은 겸임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출판위원장은 출판위원회를 대표하고 출판부회장을 겸임하며, 학회의 모든 출판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위원회는 출판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 수행, 결과에 대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
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