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논문상 및 최다피인용우수논문상 시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본 학회는 정관 제3조 제4항에 의거 한국원예학회 우수논문상과 최다피인용우수논문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장 시상내용 및 자격
제2조
- ① 시상 직전년도에 HEB 또는 원예과학기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현저한 업적이라고 인정되는 논문의 저자에게 우수논문상을 시상한다.
- ② 최근 5년간 피인용 누적횟수(자기인용 제외)를 조사하여 인용횟수가 가장 높은 논문을 선정하고 최다피인용우수논문상을 시상한다.
제3조
한국원예학회 우수논문상과 최다피인용우수논문상은 3년 이상 본회의 정회원 혹은 학생회원으로 활동한 자를 대상으로 시상한다.
제3장 심사위원회
제4조
- ① 본 학회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한국원예학회 학회상심사위원회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기회장이 된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진행 및 심의한다.
- ① 우수논문상은 편집위원회에서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시설원예, 수확후관리, 유전∙육종, 기타(사회원예 등) 각 분야별 2편의 논문을 추천한다.
- ② 최다피인용우수논문상은 편집위원회에서 최근 5년간 피인용 누적횟수(자기 인용 제외)를 조사하여 인용횟수가 가장 높은 논문을 추천한다.
- ③ 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된 논문을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심사위원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를 따른다.
제4장 시 상
제7조
시상은 매년 총회 시 1회로 하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치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시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
제9조
시상대상 논문의 저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주공헌자에게 시상한다.
제5장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본 규정은 1977년 10월 15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0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