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본회 정관 제25조에 따라 한국원예학회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학회 정관 제25조에 의거 미래 지향적인 학회를 위하여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현 회장, 차기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를 차기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차기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의의 개최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미래지향적인 학회 운영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0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