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본회 정관 제3조 2항 및 제25조에 따라 한국원예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SCI 등재, 우수논문상 후보논문 추천, 우수심사자 및 우수분과편집위원장 시상, 우수발표상 수상자 시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투고 규정과 심사 규정 및 편집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각 학술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편집위원장, (부)분과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학술지 편집 및 출판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위원회는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작성 요령을 정하여 회원에게 공지한다.
투고된 논문은 별도의 논문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HEB 편집위원회는 SCI 추진 관련 제반 업무를, 원예과학기술지 편집위원회는 우수구두발표상 및 우수포스터발표상 시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우수심사자 및 우수분과편집위원장 시상에 관한 업무는 각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