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본회 정관 제26조에 따라 한국원예학회 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가 학회의 산학연 협력에 필요한 학술관련 활동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및 집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약간 명을 산학연협력 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산학연협력 부회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회의의 개최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3조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업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0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