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본 학회는 정관 제3조 제4항에 의거 한국원예학회 학술공적상 및 원예공로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본상은 학술공적상 및 원예공로상의 2종으로 한다.
본회의 수상자는 학회상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차기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추천된 후보자의 학술적 공적과 원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심사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되 심사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시상은 상패 및 부상으로 하며, 부상은 바이엘크롭사이언스㈜가 기탁한 상금을 학술공적상에, 아시아종묘㈜와 제이아그로㈜가 기탁한 상금을 원예공로상에 각각 배정한다.
시상은 매년 임시총회(추계학술발표회)시 1회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치 아니할 수 있다.
상패에 명기할 시상명칭은 각각 “학술공적상” 및 “원예공로상”으로 하며, 시상은 한국원예학회장이 한다. 또한 상패 본문 중에 학술공적상은 바이엘크롭사이언스㈜가 원예공로상은 아시아종묘㈜와 제이아그로㈜가 부상인 상금을 기탁하였다는 내용을 삽입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회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모집공고, 후보추천 등의 과정을 생략하고 심사위원회가 수상후보자를 발굴·심사하여 결정한다.
본 규정은 1996년 8월 21일부터 발효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발효한다.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25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