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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원회 규정

국제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3호, 제5호 및 제6조에 따라 국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외 단체, 기관, 기구와의 양자 또는 다자 간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발굴
    2. 국제 교류, 행사 및 학술대회의 지원
    3. 관련 국제학회 이사 및 국제행사 참여 위원 선임
    4. 외국인 회원의 유치와 관리를 위한 업무
    5. 국내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교류 프로그램의 발굴 및 운영
    6.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제3조 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사무총장, 국제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국제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제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조 각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거나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6조 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