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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5호 및 제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차기회장 선거 공고, 후보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확정 등 선거 관련 업무
    2. 차기회장 선거 제도의 검토 및 개선
    3. 임원 선출 제도의 검토 및 개선
    4.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제3조 위원회는 차기회장, 부회장, 운영이사로 구성하며 차기회장이 위원장, 사무총장이 간사가 된다.

 

제4조 각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 ① 위원회는 선거 일정을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 일정을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전자우편으로 투표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차기회장 후보자는 부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차기회장 후보 자격을 가진 회원이 입후보 소견서(학회 활동 경력, 운영 계획 등 명시)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제출하여 입후보자가 된다.

 

제7조 ① 투표와 관련된 모든 실무는 위원회 감독 하에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② 투표권자는 이사 및 명예회원이 된다.
    ③ 투표는 투표 안내 공고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한다.

    ④ 투표는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 투표로 하며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① 개표는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실시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위원회가 서비스 지원 기관의 개표 결과를 확인한다.

    ② 개표 시 입후보자 본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1명이 참관할 수 있다.

    ③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며,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④ 단독 입후보자의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된다.

    ⑤ 입후보자가 없거나 제④항에 따라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⑥ 투표 결과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공표한다. 

 

제9조 위원회는 업무 수행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