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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사단법인 한국원예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원예학회”(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원예학에 관한 학술 발전과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원예학 및 원예 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702호(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관)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도서의 발간
    3. 국내외 학술 교류
    4. 우수 업적에 대한 표창 및 학술 활동 장려
    5. 지부, 위원회, 연구회 등의 운영
    6.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6조(지부, 위원회, 연구회 등)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위원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그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원예학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2. 학생회원: 원예학 및 관련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다만 직장인은 학생회원이 될 수 없음
    3. 명예회원: 현직에서 은퇴한 회원 중 원예학 및 관련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함
    4.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단체 또는 기관
    5. 찬조회원: 일정액의 기부금을 출연한 개인 또는 단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단체회원과 찬조회원이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의 경우에는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자격 상실)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10명
    4. 운영이사 4명
    5. 이사 260명 이내(등기이사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등 16명 내외로 하고, 나머지는 비등기 이사로 함)
    6. 감사 2명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 및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업무를 대리하고, 기획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학회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채소, 과수, 화훼, 기능성식물, 유전・육종, 시설원예, 수확후관리, 출판, 산학연협력, 산업체 분야에 각 1명을 두며, 회장을 보좌한다.
    ④ 운영이사는 사무총장, HEB(Horticultur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이하 HEB) 편집위원장, 원예과학기술지(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HST) 편집위원장, 국제위원장이 되며, 해당 분야의 본회 업무를 수행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① 차기회장은 이사 및 명예회원에 의한 직접 투표로 부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전문분과위원회별 위원에 의한 직접 투표로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다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이 당연직 산학연협력 부회장이 되며, 출판 부회장과 산업체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③ 운영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 임원 선출이 있을 때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및 자격 상실) ① 회장과 차기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부회장, 운영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비등기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4장  회  의

제16조(총회)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중요 사항

 

제18조(총회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② 회원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이유로 총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인은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2조 제6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제20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등기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및 비등기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나 제12조 제6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정관 개정 심의 
    2. 규정 및 내규 제・개정의 심의와 의결
    3. 총회의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 
    5.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부, 위원회, 연구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차기회장, 감사의 선출 
    8. 부회장, 운영이사, 이사 선임의 승인
    9. 명예회원 추대의 승인
    10. 회원의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11. 회비 및 각종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12. 학술공적상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총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친 사항

 

제24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운영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운영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정관, 규정, 내규,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5.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회,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친 사항

 

제28조(운영위원회 의사록) ①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운영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원로회) 원로회는 회장을 역임한 자와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본회 발전을 위한 자문
    2. 후학 양성을 위한 제안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매매, 증여,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른다.

 

제32조(재원)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본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상반기 내에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회는 사업 실적 및 결산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상반기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7조(기금 운용)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목적 기금 또는 장기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차입금) 본회의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39조(사무직원) 본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0조(서류 및 비치 장부 등) 본회의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상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정 및 내규
    2. 임원 및 회원 명부
    3. 사업 계획 및 보고서
    4. 재산 목록
    5. 예산 및 결산서
    6.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제위원회 의사록
    7. 예산 집행 서류 및 증빙서
    8. 그 밖에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7장  보  칙

제41조(법인의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산인) 본회의 해산 시 회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3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한 경우 남은 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5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재산 목록과 회원명부) ① 법인 설립 시와 매해 사업연도 말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 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규정 및 내규의 제・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내규를 제・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9조(저작권) 본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인쇄물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본회가 가진다.

 

제50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이나 본회 정기간행물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한 사항

 

제51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2조(등기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 허가의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이유를 정한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는 그 방법
    8. 등기이사의 성명, 주소
    9. 등기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는 그 제한
    ②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 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00년 1월 20일에 제정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정관은 200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정관은 200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정관은 2009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 정관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 정관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개정 정관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개정 정관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 개정 정관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본 개정 정관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본 개정 정관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