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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는 정관 제4조 제2호, 제5호 및 제6조에 따라 각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학술지 편집에 관한 사항
    2. 각 학술지 투고 및 심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투고 논문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4. 우수논문상 및 최다피인용우수논문상 수상 후보자를 학회상심사위원회에 추천
    5. 최우수심사위원상 및 최우수분과편집위원장상 수상자 선정 
    6. 학술발표회 우수(구두・포스터) 발표상 수상자 선정
    7. 그 밖에 필요한 업무

 

제3조 각 위원회는 출판부회장,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장, 분과편집위원장, 부분과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4조 각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출판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하며, 각 학술지 분과편집위원장, 부분과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은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각 위원회는 사업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9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