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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학회소식

[공지] 미납 연회비 납부 요청
이름
박유정
날짜
2023.11.08 03:11
조회수
379
첨부파일(2)
한원23-159(미납연회비청구).pdf [다운로드:55회] 기관카드결제.xlsx [다운로드:47회]

(사)한국원예학회 연회비 미납 회원님,

 

우리 한국원예학회는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유수의 학술단체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 미납회비를 청구하오니 비영리법인 학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자결제: 홈페이지(www.horticulture.or.kr) 로그인 → ‘회비납부’

나. 송금: 농협 125-01-108602(예금주: 한국원예학회)

다. 기관카드 결제: 첨부파일의 정보를 채워 이메일(info@horticulture.or.kr)로 결제 요청


※ 한국원예학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잃고, 정관 제14조에 따라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임원의 경우 지위를 잃습니다.

※ 증빙자료가 필요한 분은 학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납 연회비 청구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