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및 학회소식

공지사항 및 학회소식

[공지] 미납회비 납부 요청
이름
박유정
날짜
2021.11.11 10:11
조회수
982
첨부파일(1)
한원21-123(미납회비청구).hwp [다운로드:189회]

안녕하세요? (사)한국원예학회 사무국입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 미납회비를 청구하오니 비영리법인 학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홈페이지(www.horticulture.or.kr)에 로그인 후 ‘회비 납부’를 클릭, 미납 내역을 확인하여 전자결제 해주시고, 전자결제가 어려운 분은 송금(농협 125-01-108602)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확인 증빙자료가 필요한 분은 학회 홈페이지 ‘마이 페이지’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으로 송금할 경우 이메일(info@horticulture.or.kr)로 알려 주시고, 연구비 카드나 기관 카드로 결제하실 분은 첨부파일의 정보를 채워 이메일로 결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원예학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잃고, 정관 제14조에 따라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임원의 경우 지위를 잃습니다. 회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으셨거나 회비 납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063-226-8885, info@horticulture.or.kr)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미납회비 청구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