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공지] 2021년 임시총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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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원예학회 회원님,
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 중 하나인 “정관의 개정” 안건에는 학회의 ‘목적’과 ‘사업’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어 회의 결과 위 안건이 찬성으로 의결되면 그 내용을 기재한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본 학회의 등기부의 해당 부분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시총회에 참석하실 분은 우리 학회의 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증 요건 결여로 의결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아래와 같이 인증 및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 회의명 : 2021년 (사)한국원예학회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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