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2026년 찾아가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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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신고 예정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및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현장에 필요한 사항 중점으로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컨설팅은 연구자·관리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LMO 법·제도 및 시설 설치·운영기준 이행 방법을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아울러, 신규 연구시설 신고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Fast-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2026년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 대상 기관은 컨설팅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3∼4월 중 대상기관 개별 통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