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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업계소식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2026년 찾아가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안내
이름
박유정
날짜
2026.02.03 08:02
조회수
24
첨부파일
[붙임] 2026년 찾아가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컨설팅 운영 계획.pdf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신고 예정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및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현장에 필요한 사항 중점으로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컨설팅은 연구자·관리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LMO 법·제도 및 시설 설치·운영기준 이행 방법을 현장에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아울러, 신규 연구시설 신고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Fast-Track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ㅇ 대상: LMO 연구시설 신고 예정 및 운영 기관(기업, 대학, 병원, 중고등학교 등)
ㅇ 기간: 2026년 1월~12월(접수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예정)
ㅇ 내용: LMO법·제도 및 설치·운영 기준 상세 이행 방안
  ① 시설, 수입, 수출 등 신고 절차 관련 전반
  ② LMO 연구시설 등급 및 종류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 (등급) 1·2등급 / (종류) 일반, 대량배양, 동물, 식물, 어류 등
  ③ 연구현황, 시설 운영 목적 등 맞춤 안전관리 방법
      ※ (연구 현황) 기초연구, 전임상 단계, 임상 준비 단계 등 / (운영 목적) 개방형 연구실, 과학 실습실 등
ㅇ 방법: 신청 기관·시설 현장 방문
ㅇ 비용: 무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ㅇ 신청: LMO 점검시스템 이용하여 대표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접수
ㅇ 문의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검사팀 이정선 연구원(☎ 043-240-6424)

 

※ 2026년 LMO 연구시설 현장점검 대상 기관은 컨설팅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3∼4월 중 대상기관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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