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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업계소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접수 기한 안내
이름
박유정
날짜
2023.10.24 02:10
조회수
222
첨부파일
(붙임1) '23년_찾아가는_LMO_안전관리_컨설팅_추진_계획(안).hwp (붙임2) LMO 연구시설 신규신고 Fast-Track 제도 시행 안내.hw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며, LMO 연구기관·시설을 대상으로 ‘LMO 안전관리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MO 안전관리가 필요한 기관·시설은 컨설팅 접수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LMO 연구시설 신규신고’와 ‘LMO 안전관리 찾아가는 컨설팅’을 연계하여 신고 절차 중 사전(화상)점검을 대체하여 수리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LMO 연구시설 신규신고 Fast-Track」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검사팀(043-240-6463 또는 hyunsy@kribb.re.kr)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3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나. 사업 목적: LMO법 이행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강화
다. 컨설팅 대상: 시험·연구용 LMO 1·2등급 연구시설 신고 예정 및 운영 중 기관·시설
                         ※ 컨설팅 신청 기관 중 신규 연구시설 신고 시 「LMO 연구시설 신규신고 Fast-Track」 적용(자세한 내용 붙임파일 확인)
라. 접수 기간: ’23년 2월~10월
마. 컨설팅 내용: LMO 법 및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이행방법 상세 안내
바. 컨설팅 방법: 신청 기관·시설 현장 방문
사. 신청 방법: LMO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컨설팅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서 접수 후 상세일정 조율
아. 문의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검사팀 현선이 연구원(☎043-240-6463)

 

붙임 1. 2023년도 찾아가는 LMO 안전관리 컨설팅 추진계획 1부
        2. LMO 연구시설 신규신고 Fast-Track 제도 시행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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