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미납 연회비 납부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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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원예학회 연회비 미납 회원님,
우리 학회는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유수의 학술단체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 미납 연회비를 청구하오니 비영리 학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자결제: 홈페이지(www.horticulture.or.kr) 로그인 → ‘회비납부’
※ 한국원예학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잃고, 정관 제14조에 따라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임원의 경우 지위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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