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공지] 연회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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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한국원예학회 사무국입니다.
학회 홈페이지(www.horticulture.or.kr) 로그인하여 '회비납부'를 클릭하셔서 미납내역이 있는 회원님은 전자결제해 주시고, 전자결제가 어려운 회원님은 송금(농협 125-01-108602)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확인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학회 홈페이지 ‘마이 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으로 송금할 경우 이메일(info@horticulture.or.kr)로 알려 주시고, 연구비 카드로 결제 하실 분은 이메일을 주시면 결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 학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한국원예학회 정관 제13조에 따라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잃고, 정관 제22조에 따라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임원의 경우 지위를 잃습니다. 회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으셨거나 회비 납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063-226-6885, info@horticulture.or.kr)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