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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학회소식

[공지] 미납회비 납부 요청
이름
박유정
날짜
2020.11.18 03:11
조회수
1331
첨부파일(1)
KSHS20-159.pdf [다운로드:380회]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 미납회비를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

 

학회 홈페이지(www.horticulture.or.kr) 로그인하여 '회비납부'를 클릭하셔서 11월 30일까지 미납회비를 전자결제해 주시고, 전자결제가 어려운 회원님은 송금(농협 125-01-108602)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실 회원님은 이메일(info@horticulture.or.kr) 주시면 결제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증빙자료가 필요한 분은 학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또는 ‘회원정보’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법인 학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한국원예학회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임원의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회비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063-226-6885, info@horticulture.or.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미납회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