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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학회소식

[공지] 연회비 납부 안내
이름
박유정
날짜
2020.04.21 03:04
조회수
1651
첨부파일(1)
한원20-10(연회비납부요청및구독료안내).pdf [다운로드:519회]

안녕하세요? 한국원예학회 사무국입니다.

학회 홈페이지(www.horticulture.or.kr) 로그인하여 '회비납부'를 클릭하셔서 미납내역이 있는 회원님은 전자결제해 주시고, 전자결제가 어려운 회원님은 송금(농협 125-01-108602)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실 회원님은 이메일(info@horticulture.or.kr) 주시면 결제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증빙자료가 필요한 분은 학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또는 ‘회원정보’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법인 학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한국원예학회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임원의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회비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063-226-6885, info@horticulture.or.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