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공지] 연회비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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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원예학회 사무국입니다. 학회 홈페이지(www.horticulture.or.kr) 로그인하여 '회비납부'를 클릭하셔서 미납내역이 있는 회원님은 전자결제해 주시고, 전자결제가 어려운 회원님은 송금(농협 125-01-108602)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실 회원님은 이메일(info@horticulture.or.kr) 주시면 결제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증빙자료가 필요한 분은 학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또는 ‘회원정보’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법인 학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한국원예학회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임원의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회비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063-226-6885, info@horticulture.or.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