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원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명예회원의 자격과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자격)
- ① 명예회원은 현직에서 은퇴한 분으로 한국원예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회원을 말한다.
- ②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추대한다.
제3조 (권리와 임무)
- ① 명예회원은 차기회장, 부회장 선출권과 기타 학회가 정하는 바의 선거권을 갖는다.
- ② 학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참여하여 일반회원과 동일한 의견개진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학회에서 발간되어 회원에게 배부되는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은 회원과 동일하게 배부된다.
제4조 (회비)
연회비는 납부하지 않는다. 단 명예회원이 학회발전을 위한 기부금은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기타 본 규정 이외의 명예회원에 관한 결정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