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연구자로서의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논문 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학회에서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논문에 대하여 게재 취소는 물론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 및 게재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출간이 되지 않은 상태의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논문 심사 및 게재를 중단하고 제1저자는 향후 3년간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보자의 신청이 있으면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에서 심의・과반수 의결하되,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차기회장, 편집위원장(HEB, 원예과학기술지), 사무총장, 해당 분과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차기회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단, 피조사자 요청 시 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의거 판단한다.
본 규정은 2007년 10월 27일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