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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학회소식

[공지] 2020 연회비 납부 요청 및 학술지 구독료 안내
이름
박유정
날짜
2020.01.22 01:01
조회수
1639
첨부파일(1)
한원20-10(연회비납부요청및구독료안내).pdf [다운로드:507회]

1. 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국원예학회는 모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바탕이 되어 국내외 유수한 학술단체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3. 회원님의 2020년도 연회비를 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십시오. 비영리 법인 학술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회비 납부’를 클릭하여 납부 내역을 확인하여 전자결제해 주시고, 전자결제가 어려운 회원님은 아래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필요한 분은 학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또는 ‘회원정보’ 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실 회원님은 이메일(info@horticulture.or.kr) 주시면 결제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분 회장 부회장 이사 정회원 학생회원
금액(원) 300,000 150,000 80,000 50,000 20,000

 • 계좌번호:농협 125-01-108602, 우체국 104075-01-001508(예금주:한국원예학회)

 

 

4. 각 학술지의 인쇄본 구독료는 다음과 같고, 인쇄본 희망자는 2020년 2월 14일(금)까지 별도로 송금해 주시면 1년간 보내 드리겠습니다.

 

학술지명 발간내역 구독료(원)
Horticultur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HEB)Horticultur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HEB)Horticulture, Environment, and Biotechnology (HEB) 6회/년 20,000 20,000
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HST, 원예과학기술지) 6회/년 20,0006회/년 20,0006회/년 20,000 20,000

※ 한국원예학회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임원의 경우 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회비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063-226-6885, info@horticulture.or.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