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공지] 미납회비 납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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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 미납회비를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전자결제 : 학회 홈페이지(www.horticulture.or.kr) 로그인 후 ‘회비 납부’ 클릭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년 11월 29일까지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제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분은 학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또는 ‘회원정보’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원예학회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임원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회비 미납 시 회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활동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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