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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학회소식

[공지] 미납회비 납부 요청
이름
박유정
날짜
2018.11.23 10:11
조회수
1605
첨부파일(1)
한원18-152(미납회비청구).pdf [다운로드:388회]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 미납회비를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전자결제 : 학회 홈페이지(www.horticulture.or.kr) 로그인 후 ‘회비 납부’ 클릭
• 송금 : 농협 125-01-108602, 우체국 104075-01-001508(예금주 : 한국원예학회)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8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잊으셨거나 회비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063-226-6885, info@horticulture.or.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원예학회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임원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회비 미납 시 회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활동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미납회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