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공지] 미납회비 납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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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 미납회비를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 부탁 드립니다.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8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잊으셨거나 회비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063-226-6885, info@horticulture.or.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원예학회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임원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회비 미납 시 회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활동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미납회비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