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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업계소식

[과기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2020) 및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2021) 안내
이름
박유정
날짜
2020.12.31 03:12
조회수
1061
첨부파일
1. [공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20.12.21)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pdf 2. [붙임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전문.zip 3. [붙임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안내.hwp 4. [공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pdf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 개정·시행 사항 및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20.12.21)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2. [붙임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전문

        3. [붙임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안내

        4. [공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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