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과기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사항(2020) 및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2021)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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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 개정·시행 사항 및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공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20.12.21)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2. [붙임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전문 3. [붙임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안내 4. [공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 |